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진시 D 대 377㎡에 관하여,
가. 피고(반소원고) B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I의 아들로서 I는 1985. 2. 27. 사망하였는데, I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L과 자녀들인 M, 원고, N, O, P 등이 있었고, 원고의 어머니인 L은 2007. 1. 30. 사망하였다.
피고 C의 할아버지인 J은 1999. 4. 7. 사망하였고, J의 아들인 F이 이 사건 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마쳤고, F이 2013. 11. 20. 사망한 이후에는 그의 딸인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F의 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았다.
J과 F은 1950년대 이래로 이 사건 토지와 100m 정도 떨어진 당진시 Q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과 5촌 인척 관계로서 1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로부터 50m 정도 떨어진 당진시 R에서 거주하였으며, I 및 원고, J 및 F 등과 같은 마을 주민으로 생활하여 오고 있었다.
S은 1918. 5. 28. 당진시 T 임야 9단 4무보를 사정 받았는데, 1956. 3. 1. U 임야 4무보, V 임야 3단 7무보, W 임야 3단 6무보, X 임야 1단 7무보로 분할되었고, 이후 U 임야 4무보가 지목변경 등을 거쳐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J은 이 사건 토지를 분배농지로 상환하였고, 1956. 5. 31. I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부동산의 표시 : 당진군 Y 전 100평 산, 대금 백미 5두정, 전기 부동산을 저자가 수분배한 토지이므로 전기 대가에 귀하에게 매도하되 대가는 계약당시 일시불로 영수한바 확실하며 상환곡 잔량은 매도인 본인이 상환키로 하며 이전등기수속은 매도인이 하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키로 증서를 작성 제출함 ] J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7.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60. 9. 30. 접수 제40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J이 199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