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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합5016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망 C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D를 두었고, 피고, 원고, E, F, G, H, I은 망 C와 D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J리 토지의 소유ㆍ이용관계 등 1) 피고는 1957. 1. 8.경 망 C로부터 분할 전 전북 부안군 J리(이하 부동산의 소재가 같으므로 ‘J리’로만 특정한다

) K 임야 82,06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증여받고, 1957. 4.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임야는 2012년경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지번에 따라 ‘L- 토지‘로 특정한다)을 비롯하여 수 필지로 분할, 등록전환되었다.

3) 원고와 E이 2014. 4. 21. 발급받은 각 농지원부 등본에는 원고는 2012. 3. 3.부터 2020. 3. 3.까지 피고 소유의 M 토지, N 토지를 임차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E은 2011. 8. 23.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중 20,000㎡를 임차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기재가 있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1980년대 초 전북 부안군 O에 소재하는 P병원 운영자의 처(妻)인 Q에게 이 사건 임야의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맡기고 이자를 연 20%로 정하여 백미를 차용하였는데, 1985. 2.경 그 원리금이 백미 301가마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는 1985. 2. 14.경 동생들인 원고, E과 구두로, 원고와 E이 1987. 12. 30.까지 피고의 P병원에 대한 백미 301가마의 채무를 상환 완료하면 그와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별지3 감정도상 가운데 길을 중심으로 그 남쪽 토지 약 10,000평(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라 한다)을 이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고, 원고와 E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를 나누어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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