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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1.28 2014가합3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과 피고는 부(父, D)를 같이 하는 형제 사이이다.

나. 매매계약 체결 및 토지의 이용관계 1) 피고는 1957. 1. 8.경 D로부터 분할 전 전북 부안군 E 임야 74,18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증여받고, 1957. 4.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80년대 초 전북 부안군 F에 소재하는 G병원 운영자의 처(妻)인 H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맡기고 이자를 연 20%로 정하여 백미를 차용하였는데, 1985. 2.경 그 원리금이 백미 301가마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는 1985. 2. 14.경 동생들인 원고들과 사이에 구두로, 원고들이 1987. 12. 30.까지 피고의 G병원에 대한 백미 301가마의 채무를 상환 완료하면 그와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별지 감정도상 가운데 길을 중심으로 그 남쪽 토지 약 10,000평을 이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위 매매대상 토지 부분을 나누어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985. 6. 9. 분할된 I 도로 3,416㎡는 전라북도가 1987. 6. 9.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나머지 70,766㎡는 2012년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지번에 따라 ‘J 토지’로 특정한다

) 및 K 임야 1,235㎡로 분할, 등록전환되었다. 4) 원고들이 2014. 4. 21. 발급받은 각 농지원부 등본에는, 원고 A이 2012. 3. 3.부터 2020. 3. 3.까지 피고 소유의 L 토지, M 토지를 임차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원고 B이 2011. 8. 23.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로부터 ‘E 임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2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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