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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나20174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D를 두었고, 피고, 원고, E, F, G, H, I은 망인과 D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연혁 및 소유ㆍ이용관계 등 1) 피고는 1957. 1. 8.경 망인으로부터 분할 전 전북 부안군 J리(이하 면까지의 주소는 생략한다

) K 임야 82,06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를 증여받고, 1957. 4. 9.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이후 분할되어 2012년경에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비롯하여 수 필지로 분할, 등록전환되었다.

3) 원고와 E이 2014. 4. 21. 발급받은 각 농지원부 등본에는 “원고는 2012. 3. 3.부터 2020. 3. 3.까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2, 5 부동산을 임차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E은 2011. 8. 23.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20,000㎡를 임차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1980년대 초 전북 부안군 O에 소재하는 P병원 운영자의 처(妻)인 Q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당시 면적은 74,182㎡, 면적의 감소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의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맡기고 이자를 연 20%로 정하여 백미를 차용하였는데, 1985년 2월경 그 원리금이 백미 301가마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는 1985. 2. 14.경 동생들인 원고, E과 구두로, "원고와 E이 1987. 12. 30.까지 피고의 P병원에 대한 백미 301가마의 채무를 상환 완료하면 그와 동시에 피고는 원고, E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별지 3 「감정도」의 가운데 길을 중심으로 그 남쪽 토지 약 10,000평 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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