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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7 2015가단113000
금원반환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피고(반소원고)E에게12,37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평택시 F 임야 5,303㎡(2015. 8. 26. 일부가 G, H 임야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위 매매대상 임야에는 I가 관리하는 분묘 몇 기가 있었다.

원고(원고의 아들 J이 원고를 대리하였다.)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보조원 K(이명: L)의 중개로, 2015. 6. 26. 피고 C, D, E에게 이 사건 매매대상 임야를 12억 3,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을1호증이다.

원고는 당일 계약금 1억 2,35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은 2015. 9. 4. 지급받기로 하였다.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매수인들은 분묘 이장비로 매매대금과 별도로 1억 2,000만 원을 I에게 지급하고, 2015. 7. 10.까지 I와 사이에 분묘 이장에 관한 합의가 아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원고는 계약금 전액을 매수인들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매매계약 후 I는 분묘이장비로 총 1억 4,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매수인들이 2,500만 원을 더 부담하기를 꺼려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위험에 이르자, K은 원고가 분묘이장비 원고 주장과 같이 K이 원고가 분묘이장비 전부를 부담한 것처럼 하자고 제의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매수인들이 분묘이장비 착수금을 I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한 뒤 원고가 이를 합하여 I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최소한 5,000만 원은 원고가 지급한 것처럼 하여 양도소득세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를 부담한 것처럼 하면 원고가 낼 양도소득세 산정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며 2,500만 원을 대납해 줄 것을 제의하였다.

K과 원고의 아들 J은 각자 세무사에게 문의한 뒤 그렇게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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