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나.
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다.
항을 추가한다.
다. 제2토지의 서쪽 부분에는 폭 0.13m, 높이는 2.05m의 벽돌조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 위치하여 있는데, 계쟁 토지는 제2토지 중 이 사건 담장과 제1토지의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제1심판결 제2면의 인정근거에 “제1심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담장은 D가 1961. 12. 30.경 제1토지상에 목조 세멘와즙 건물(이하 ‘구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설치한 담장이다. 따라서 D는 구 건물의 신축 당시부터 이 사건 담장의 안쪽 부분에 해당하는 계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으며, 원고는 제1토지와 구건물을 1975. 8. 23. 매수하여 그 점유를 승계하였다. 2) 따라서 계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는 1981. 12. 30. 완성되었는데, 그 당시 제2토지의 소유자는 F이었고, 이후 1985. 7. 30. G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G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으나, 1985. 7. 30.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3) 설령 D가 구 건물과 이 사건 담장을 신축할 당시에 계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D가 제1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한 1963. 12. 24.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에도 역시 원고는 1985. 7. 30.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4) 따라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