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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나3036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의 조부 E, 부 I으로부터 순차로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에서 당초의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소유권의 변동이있었지만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초의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G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5. 6. 3.을 기산점으로 하여 2005. 6. 3.까지 20년간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G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2005. 6. 3.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다10135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1985. 6. 3.부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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