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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6가단8020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6,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C 대 200㎡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에 인접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소외 D은 1995. 3. 17.부터 1996. 10. 1.까지, 소외 D으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1996. 10. 2.부터 2016. 9. 5.까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이라 한다)를 그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1995. 12. 19.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인데 2016. 9. 6.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에 관하여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D은 1995. 3. 17.부터 1996. 10. 1.까지, 소외 D으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1996. 10. 2.부터 2016. 9. 5.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다.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권은 1995. 12. 19. 이후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의 전 점유자인 D이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인 1995. 12. 19.부터 20년이 지난 2015. 12. 19.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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