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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4 2015고단15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까지 C 운영의 ‘D’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다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가입자를 소개시켜 줄테니, 소개비로 100,000원을 달라. 이 내용을 사장인 F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내용대로 휴대폰 가입자를 소개하고 F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000원씩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10.경 위 H에게 이메일로 휴대폰 가입 명의자인 ‘I'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계좌번호를 발송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H로 하여금 위 ’G‘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I”, 생년월일란에 “J”, 주소란에 “안산시 단원구 K 000호”, 계좌번호란에 “외환 L”, 신청일란에 “2015. 4. 10.”, 가입자란에 “I”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 외에도 2015. 4. 10.경부터 2015.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1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M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를 통하여 발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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