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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22 2014고정3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4.경 부산 해운대구 D 1층 D호 C(49세) 운영의 E 텔레콤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자신의 언니인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고객명 ‘F’, 주민등록번호 ‘G’, 연락처 ‘H’,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I건물 C동 302호’, 신청인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란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F의 허락을 받아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및 F의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제시하면서 “언니 F이 미국에 있는데, 휴대폰을 물에 빠뜨려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엄마 모르게 휴대폰을 빨리 개통해서 미국으로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F으로부터 F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개통(J)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대금과 사용요금 합계 1,574,800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C, F, K, L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증거기록 제6면)의 기재 및 현존

1. 환수금 변제완료(예정) 통보서 사본(증거기록 제5면), 여권 사본(증거기록 제8면), 주민등록증 사본(증거기록 제9면)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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