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32,903,000원, D에게 8,536,000원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4. 공소장 기재 “2013. 1. 25.”은 명백한 오기이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232』 피고인은 과거에 자신이 근무하면서 보관하게 된 F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사본, 법인 대표이사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판매점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4. 13:00경 서울시 강서구 G에 있는 H에 있는 I 운영의 J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판매점에 비치된 U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 ‘K’, 고객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L아파트 2326동 1004호’, 요금납부 예금주란에 ‘F(주)’, 사업자등록번호란에 ‘M’이라고 기재한 뒤 E 명의로 서명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를 각 2부씩 위조하고,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O’, 연락처란에 ‘P’,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 Q아파트 204-1801’, 요금자동납부의 은행계좌번호란에 ‘R/기업은행’, 납부고객명란에 ‘F(주)’, 신청인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olleh mobile 약정할인서를 각 2부씩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대리점 직원 S에게 일괄 교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