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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6 2015고단51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3.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의 소유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22.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 고객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연락처란에 “H”, 주소 란에 “경기도 평택시 I 302동 1101호 J아파트” 신청일 란에 “2013. 10. 22”, 신청자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D의 싸인을 하고, olleh wifi call/set신청서 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가입신청 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D의 싸인을 하고, olleh mobile 약정할인 신청일란에 “2013. 10. 22”,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D의 싸인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olleh wifi call/set 신청서, olleh mobile 약정할인서 3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점 업주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olleh wifi call/set 신청서, olleh mobile 약정할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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