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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1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1. 울산 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 2장에 고객명 란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연락처 란에 D의 휴대폰번호를 기재하고, 주소 란에 D의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1.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 휴대폰 판매점 업주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5. 2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2장을 제출하면서 마치 D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갤럭시 S4 휴대폰 2대(F, G)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 단말기 대금 등으로 합계 2,265,510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명의도용강제수납처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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