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누45924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6쪽 제9행의 “가능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징계사유 중에는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이 포함되어 있는바, 징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1.의 하.항(‘기타’ 성실의무 위반) 및 2.의 나.
항(‘기타’ 복종의무 위반)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음주운전은 위와 같은 유형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강등 처분 사유에 해당하기도 한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