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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4.15. 선고 2015누23786 판결
징계처분등취소
사건

2015누23786 징계처분등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3구합1370 판결

환송전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누20219 판결

변론종결

2016. 3. 4.

판결선고

2016. 4. 15.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2.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부가금 5,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주문 제1항에서 인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징계부가금 5,000,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환송 전 당심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분리하여 확정되었다).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12.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5,0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2012.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부과금 5,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며,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이 심판할 범위는 피고가 2012.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개월 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7. 13. 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5. 11. 15. 경사로 승진하였고, 2005. 2. 2.부터 2012. 7. 19.까지 부산지방경찰청 B에서 관서운영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C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결의에 따라 2012. 8. 31. 다음의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5,000,000원의 부과처분(이중 정직 1월의 처분을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특히 국고금관리법 제4조(국고금 관리의 원칙), 회

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등에 따르면 회계관계 직원은

국고금을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법령 그밖의 관계 규정 및 예

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부산지방경찰청 B에 근무하던 중,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관서운영경비 출납

공무원으로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특수활동비(포상금 사건수사비 등) 등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수요부서인 인사계로부터 중요범인검거 유공자 포상시 부상 명

목의 상품권 구매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구매하여 전달하는 업무도 함께 담당하여 오면서,

2010, 11. 8. 수요부서인 인사계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중요범인검거 유공자 포상시

부상 명목으로 주유상품권 5000매를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소속 계·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S-OIL 주유상품권 1만원권 500장을 구매하여 수요부서인 인사계에 전달하여야 하나, 이를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무실 내 개인 책상서랍 속에 약 19개월 동안 장기

간 은닉하여 왔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임의로 상품권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한 것인 점, 이 사건 상품권 구매 이후 2011년부터 주유상품권 구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건수사비 집행방법 개선계획이 하달되는 등의 사정으로 원고가 상품권을 인사계에 반납하지 못하였던 점, 19개월 동안 상품권을 구매 당시 상태 그대로 원고의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하여 왔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횡령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징계양정기준 적용의 잘못

가)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및 과실의 정도를 잘못 적용

이 사건 상품권은 '공금'이 아니어서 원고가 공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직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중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지연처리·보고 또는 확인소홀·허위보고)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금횡령·유용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 중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경징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감경을 배제한 잘못

원고는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원으로 인정된 공적이 있고,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10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감봉 처분으로 감경되어야 할 것임에도, 감경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형평의 원칙 위반 등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기에 경찰청 종합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서도 징계를 받지 아니한 경사 D, 징계를 받은 경사 E, 경위 F과 비교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원고의 행위가 공금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0. 11. 8. '중요범인검거유공자 즉상품(주유권)구입' 명목으로 230항목 특수활동비인 사건수사비 500만 원으로 부산 연제구 G 소재 H주유소에서 1만 원권 S-OIL 주유상품권 500장을 구매한 사실, ② 원고는 상품권 구매 전 수요부서인 인사계에 상품권 잔고 및 필요수량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주유상품권 500장을 구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구매 당시 소속 계장, 과장에게 인사계에 전달하기 위하여 상품권을 구입한다고 보고한 사실, ③ 원고가 상품권을 구입한 때로부터 약 19개월 후 실시된 2012년 경찰청 종합사무감사에서 감사관이 원고의 사무실 개인서랍 속에 있던 위 상품권 500장을 발견한 사실, ④ 원고는 감찰조사에서 '2010년 연말에는 업무처리 등으로 분주하여 상품권 반납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고, 2011년 초에 경찰청으로부터 즉상품을 수사비로 구입하지 말라는 수사예산 집행지침이 내려 왔는데,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반환할 경우 약 80% 정도의 가액만 계산되어 국고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대로 보관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의 의무위반행위유형 중 제1항 성실의무 위반의 하나인 공금 횡령에 있어서 공금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도 포함된다. 또한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주유상품권도 공금에는 해당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유상품권을 불법영득의사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금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징계양정기준 적용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갑 제10호증의 2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징계의결 및 징계처분에서 들고 있는 징계사유는, '원고는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B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2010. 11. 8. 중요범인검거 유공자 포상시 부상 명목으로 주유상품권 500매를 구매하고도 이를 수요 부서인 인사계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무실 내 개인 책상서랍 속에 약 19개월 동안 장기간 은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성실의무,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성실의무 위반 중에서 '공금의 횡령'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여 정직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는 [별표 1]의 제1항 성실의무 위반 중 '공금 횡령(가항)'을 제외한 다른 '의무위반행위 유형'의 적용을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상품권의 횡령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비위행위를 '공금의 횡령'으로, 포십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를 적용한 것 자체에는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수요부서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주유상품권 500매를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삼급자의 결재를 얻은 후 주유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수요부서에 전달하지 않고 무려 19개월이나 사무실 내 자신의 책상서랍 안에 보관한 것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이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중 제1항 성실의무 위반의 '지연처리·보고로 인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라항)['기타 예산 ·회계 관련 질서 문란(가항)', '시설 및 물품관리 태만(아항)'에도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에 해당한다.

피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근거법령을 적시하였으며, 징계 양정기준 적용 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이 정한 제1항 성실의무 위반의 '공금횡령(가항)'만을 적용하고 다른 '의무위반행위 유형' 적용을 배제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실의무 위반의 세부 유형을 다르게 포섭한다고 하여 처분사유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의무위 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징계와 경징계 모두 가능하다.

3) 상훈감경 배제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경찰공무원법 제26조, 제27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는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지는 정도와 장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감경 사유를 정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와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0]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상훈감경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제9조 제1항 제2호), 그 제외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의무위반행위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3항 제1호). 따라서 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2, 28,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경찰서장이 작성한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원고가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고, 경사로서 4회 경찰청장 표창을, 1회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공금횡령에 해당하여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공적 사항들을 징계양정에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 사유인 '공금 횡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환송 전 당심에서 취소하여 상고심에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직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천

판사 임상민

판사 주은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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