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버지인 망 B로부터 인천 강화군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대지상 벽돌구조 주택 약 70.42㎡, 블록구조 창고 약 11.9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협의분할로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3. 3. 11. ‘D 건물 67.2㎡’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재산세(주택) 과세대장에 납세자를 원고로 하여 1992년 신축된 ‘D 연와조 전업농어가주택 67.2㎡‘를 등재ㆍ관리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개별대장에도 ’D 지상 건물‘에 대하여 2011. 7. 29.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E는 전으로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된바 없으나, 현재 대지 위치 및 지번을 ‘E’로 하여 목조 1층 주택 57.7㎡, 시멘트블록조/함석 1층 창고 9.4㎡에 대한 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이 생성되어 있고, 피고는 2011. 1. 27.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따라 위 건축물대장의 각 주/부속 일련번호를 공란에서 각 ‘1’로, 가구수를 ‘0’에서 ‘1’로,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 및 건축면적을 각 ‘0’에서 ‘67.1’로 직권 변경하였으며, 2018. 3. 6. 관련 지번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그 밖의 기재사항에 'E의 건축물은 D에 존재했던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10. 26. E 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 57.7㎡, 부속건물 시멘트블록조 함석지붕 단층 창고 9.4㎡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2. 6.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은 실제 지번과 건축물대장상 지번이 상이하므로 건축물대장상 지번을 E에서 D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건축물지번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6. 원고에게 건축물대장상 현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