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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09 2020구합71123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34,997.3㎡( 이하 ‘ 이 사건 정비구역’ 이라 한다 )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12. 26.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청장( 이하 ‘ 동대문구 청장’ 이라 한다 )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개발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별지 1 목 록 기재 각 토지 및 지상 건물( 이하 위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을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주 1 지 층 연와 조 지하실 45.12 주 1 1 층 연와 조 주택 45.12 주 1 2 층 연와 조 주택 45.12

다. 피고는 동대문 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 최초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2018. 8. 16. 사업 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위 사업 시행계획변경 인가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을 2018. 9. 3.부터 2018. 10. 7.까지로 정한 후 2018. 8. 30.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를 하였으며, 2018. 10. 29. 분양신청기간을 2018. 10. 30.부터 2018. 11. 9.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 및 공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최초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8. 9. 1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기재된 분양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권리 내역 건축물 소재지 연면적 용도 D 135.36㎡ 주택 분양 희망 의견 1 주택 ( 전용면적) 1 순위 2 순위 59A 59B 2 주택 희망 ( 해당 란 표기) 종전자산 감정 평가액 및 주거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60㎡ 이하 주택을 2 주택으로 분양 희망자 2 주택 분양( 희망 자만 표시) 59A

마. 피고는 분양신청 현황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2020. 4. 23. 동대문구 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 이하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이라 한다) 을 인가 받았다.

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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