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87. 2. 17. 서울 서대문구 C 대 145.5㎡, D 대 158.7㎡(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4층 건물(각 층별 용도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012. 8. 31. 학교법인 이화학당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 합계 41억 5,000만원에 양도하였다.
<표 1> 이 사건 건물의 층별 면적 및 용도(단위: ㎡) 구분 면적 공부상 용도 원고 주장 비고 지하층 218.61 근린생활시설 주택(하숙) 다툼 있는 부분 1층 124.78 근린생활시설 주택(하숙) 다툼 있는 부분 25.58 주차장 2층 150.36 근린생활시설 주택(임차인) 다툼 있는 부분 3층 150.36 주택 4층 150.36 주택 옥탑층 15.47 옥탑 합계 835.52
나. 원고들은 2012. 10. 31.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건축물대장의 현황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3, 4층 부분을 ‘주택’으로, 지하층과 1, 2층은 ‘기타 건물’로 구분한 후, 3, 4층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고가주택), 지하층과 1, 2층 부분에 대하여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각각 세액(원고 A 223,268,278원, 원고 B 221,905,020원)을 산출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은 2013.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과 1, 2층도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세액(원고 A 52,171,757원, 원고 B 50,916,125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2. 14. 원고들에게, “현지 확인결과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1, 2층의 실제 용도를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