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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6구합9879
건축물관리대장정정 의무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3. 서울 마포구 B, C 양 지상 벽돌조슬래브지붕 3층 주택 및 점포 1층 44.93㎡, 2층 42.15㎡, 3층 30.12㎡, 옥탑 7.70㎡, 지층 10.91㎡ 내 1층 13.92㎡, 2층 12.99㎡(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6. 8. 26.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수용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이다.

나. E와 F은 1970. 11. 21.경 서울 마포구 B, C 양 지상 연와조 평옥개 3층 주택 및 점포 지층 10.91㎡, 1층 44.93㎡, 2층 42.15㎡, 3층 30.12㎡, 옥탑층 7.70㎡(이하 ‘구분 전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다. E가 1975. 2. 22. 서울 마포구 C 대 51.9㎡(이하 ‘C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F이 1974. 5. 21. 서울 마포구 B 대 26.4㎡(이하 ‘B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라.

E와 F은 구분 전 건축물의 소유권을 그 대지의 소유권에 따라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구분 전 건축물은 1975. 8. 13. F 소유의 이 사건 건축물과 E 소유의 건축물로 건축물대장(구 가옥대장)이 분리되었는데,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구 가옥대장)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B, C 양 지상 연와조 평옥개 주택 및 점포 지층 10.91㎡, 1층 44.93㎡, 2층 42.15㎡, 3층 30.12㎡, 옥탑층 7.70㎡ 내 1층 13.92㎡, 2층 12.99㎡’로 작성되었고, E 소유의 건축물의 건축물대장(구 가옥대장)은 1975. 9. 8. E의 신청에 따라 위치측량에 의한 지번변경 신고처리되어 ‘서울 마포구 C 지상 연와조 평옥개 3층 주택 및 점포 지하 10.91㎡, 1층 31.01㎡, 2층 29.16㎡, 3층 30.12㎡, 옥탑 7.70㎡(이하 ‘C 건축물’이라 한다)‘으로 작성되었다.

C 건축물 이 사건 건축물 종류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대지위치 서울 마포구 G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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