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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3노316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업무방해죄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의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당심법정에서 자신이 시계를 파손한 사실은 있으나 추리닝 바지를 내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F는 피고인과 댄스스쿨의 지배인인 I가 다툰 모습을 보았고 얼마 후 피고인이 손에 피를 묻히고 홀로 들어와 벽에 피 칠을 하고 홀 안쪽 벽에 있던 벽시계를 들어서 파손한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무대를 돌아다니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주취자가 이 사건 댄스스쿨에 들어와서 옷을 벗고 있다고 112에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누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신고자의 추가적인 진술 등이 없어 위 신고만으로 피고인이 하의를 내리고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하의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로 돌아다닌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업무방해 사실을 인정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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