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7 2013고정10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4. 21:10경 대구 달서구 C의 3층 소재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댄스스쿨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하의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로 돌아다니고 화장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머리 뒷부분을 다쳐 피가 나자 그 피를 위 댄스스쿨 벽에 바르고 다니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댄스스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뒤 위 댄스스쿨 벽에 걸려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벽시계를 손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