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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12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17:52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성기를 노출한 채 같은 날 18:02경 울산 C원룸 앞까지 약 10분 동안 그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녔다는 것으로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정신적 충격은 대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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