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22:00경 서울 노원구 C 주택 골목길에서 D(여, 41세) 등이 지나가는 가운데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천천히 뛰는 모습 등을 취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철역(E)에서 내려 귀가하던 중 대변이 마려워 이 사건 발생 장소 옆의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짐승소리에 놀라 급한 나머지 미처 바지를 입지 못한 채 골목길로 뛰어나간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음란행위라고 볼 수 없고, 범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한겨울 심야에 숲속의 맨 땅에 대변을 보는 경우라면 바지를 무릎이나 발목 부근까지 내리는 것이 보통일 것이고 짐승소리에 놀랐다면 바지를 걸친 채 도망가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텐데 피고인은 아예 바지 자체를 입지 않고 있었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평소에도 대변을 볼 때 바지를 자신의 곁에 벗어두는 버릇이 있다는 것이나 도저히 믿기 어렵다
,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대변을 보던 중 휴지가 없어서 휴지를 찾으러 돌아다녔다는 취지로 변명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짐승소리에 놀라 숲속에서 뛰쳐나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③ 피고인은 전철역에서 내려 귀가하던 중 F 편의점 건너편 부근에서 사람들이 드나들어 흙길 통로가 생긴 화단을 가로질러 F편의점을 끼고 우회전하여 언덕길을 한 참 올라가 사건 현장 부근 숲속으로 들어가 대변을 보려하였다는 것인데, 대변이 급하였다면 불과 50m 정도 되돌아가 전철역 내의 화장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