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의 점 피고인은 2016. 3. 25. 03:1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E( 여, 35세) 등에게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채 접근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F이 위 E 등을 음식점 안으로 들여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수차례 흔들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부품 1개를 망가뜨려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2 항 기재와 같이 성기를 노출하고 출입문을 망가뜨리는 등으로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사건 수사보고,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등 [ 피고 인은, 범죄사실 1. 항에 관하여, 소변을 본 후 만취상태에서 지퍼를 올리지 않아 성기를 노출하게 된 것으로, 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 ① E은,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E과 G에게 다가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한편, F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고인과 합의한 후에는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지 않았고 지퍼 사이로 성기가 노출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합의 후의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당시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여성인 E과 G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