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10. 17:35 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201동 상가 2 층 계단에서, D( 여, 10세) 등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인이 있음에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8. 14:50 경 서울 강북구 E 아파트 112 동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인이 있음에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때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는 F( 여, 13세) 을 발견하고 바지를 올린 후 그녀의 뒤를 수 십 미터 쫓아가 앞지른 다음 위 아파트 103동 벽에 기대어 재차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8. 15:10 경 서울 강북구 E 아파트 111 동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G( 여, 12세) 등을 보고 그녀들의 앞으로 나가 주의를 끈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D의 각 진술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