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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2013. 4. 20. 21:30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홍익빌라 앞 골목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 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운전경위 및 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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