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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2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6.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8.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0-25 앞 도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약42339), 약식명령(춘천지방법원 2006고약58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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