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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5. 23:20경 대전 동구 가양동 가양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실질적 방어권의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음주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혈중 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4시간 가량 수면을 취한 뒤에 술이 깬 것으로 착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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