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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7. 22:52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 30길 7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동부지법 2012고합96호 판결, 2011고약6414호 약식명령, 2008고약22119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10.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6.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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