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22:52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 30길 7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동부지법 2012고합96호 판결, 2011고약6414호 약식명령, 2008고약22119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