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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합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 14. 19:30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약 1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8. 음주운전 후 약 1개월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장소가 공용주차장이고 운전거리가 1m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이 사건이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에 따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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