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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01:48 경 김해시 인제로 65번 길 34, 덕산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자신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D GTS125EVO 124cc 오토바이를 세워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오토바이 키 박스에 넣고 수회 돌려 시동을 건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추적 및 관련 영상 CD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한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절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된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절취한 오토바이를 임의 제출하면서 자백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종전 범행과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미리 범행도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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