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절도 전력이 총 2회인 사람으로, KT 서비스 B에 재직하며 인터넷 개통 선로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인터넷 개통을 위한 선로 점검을 위해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방 문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마당에 세워 진 E 오토바이 부근에 오토바이 열쇠가 놓인 것을 보고, 순간 오토바이를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14. 00:02 경 며칠 전 보았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할 마음으로 위 열쇠를 가지고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인 오토바이 열쇠를 절취하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자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