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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7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30』 피고인은 2018. 7. 30. 15:00 ~16 :00 경 남양주시 홍유 릉 로 55, 양정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T-MAX 530) 1대를 구입할 것처럼 “ 카카오 뱅크를 통해 구매대금 11,600,000원을 송금했는데 이체가 지연되니 시운전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말한 다음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그대로 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983』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8. 23:33 경 시흥시 중심 상가로 248 주공 6 단지 아파트 608 동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40만 원 상당인 T-MAX 오토바이( 차대번호 E) 1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운전을 해보겠다고

말한 다음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16. 01:2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인 T-MAX 오토바이( 차대번호 I) 1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7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카 톡 캡 쳐 사진 『2018 고단 39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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