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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8 2017고단127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말경 안성시 D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무등록 혼다 스피드 125cc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말경 안성시 D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토바이 수리 점 앞길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혼다 스피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9. 말경부터 2016. 10. 3. 경 사이에 안성시 F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혼다 스피드 125cc 오토바이에 친구에게서 받은 ‘C’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기까지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한국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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