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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75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 11:25 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 대리점 화물 집하 장에서 화물 운송 의뢰를 받고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서울 강동구 E 앞까지 운송해 주고 그 대가로 위 대리점 주로부터 화물 1건 당 700원을 건네받는 등 월평균 250만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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