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45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 10:50 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554-7 광장 현대 5 단지 아파트에서 성 동구 금호동까지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이삿짐( 화 물) 을 운송해 주고 그 대가로 성명을 모르는 화주로부터 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