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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5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13:50 경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아파트에서 같은 시 강서구 F 아파트 1 단지 1동 1215호로 운송해 주고 그 운송비가 포함된 포장이사비용 1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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