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 피고인 A는 2017. 2. 경부터 서울 강남구 J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K’ 유흥 주점, 같은 건물 1~3 층에 있는 ‘L’ 유흥 주점, 서울 강남구 M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N’ 유흥 주점의 영업 사장으로서 손님 유치를 담당하는 영업 상무 및 영업부장을 관리 ㆍ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8. 경부터 위 3개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유흥 주점’ 이라고 함) 의 영업 부사장으로서 손님 모집을 담당하는 영업 상무 및 영업부장을 관리 ㆍ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2. 경부터 이 사건 유흥 주점의 경리 부장으로 서 수익금 관리 및 직원들 급여 지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2017. 3. 경부터, 피고인 E은 2017. 5. 경부터 이 사건 유흥 주점의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주류대금 및 성매매대금 결제,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은 2017. 3. 경부터 이 사건 유흥 주점의 여성 유흥 접객 원 대기실에서 속칭 ‘ 마담’ 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보관하고 성매매를 한 유흥 접객 원들에게 성매매대금을 정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G은 2018. 3. 경부터 이 사건 유흥 주점의 영업부장으로서 손님들을 유치하고 안내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 이 사건 유흥 주점의 영업방식 및 피고인들의 공모 ] 이 사건 3개 유흥 주점은 2개 건물이 내부로 연결되어 사실상 하나의 업소로 운영되었고, 룸 개수가 약 56개, 영업 상무 및 영업부장이 약 100명, ‘ 마담’ 이 약 20명, 여성 유흥 접객원이 약 18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사건 유흥 주점에서는 손님들이 유흥 접객 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성매매를 원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