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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5 2017고단13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F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Y, Z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AA는 부산 해운대구 AB 건물 지하에서 ‘AC’ 유흥 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2. 2. 경 성매매 알선 영업 혐의로 단속되자, 2012. 10. 경 위 유흥 주점을 형식적으로 ‘AD’, ‘AC’, ‘AE’ 등 3개 업소로 구분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E 및 AF를 각각의 업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E 및 AF는 위 3개 유흥 주점의 사업자를 별도로 등록하였으나 기존 유흥 주점 ‘AC’ 의 간판, 시설 및 직원을 그대로 승계하여 공유하였고, 출입 문과 룸 46개 및 주방, 경리 실, 대기 실을 구분 없이 함께 사용하였으며, 직원들의 소속과 매출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월급 및 관리비 정산, 각종 세금 납부 등 회계업무도 일괄하여 처리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1개의 유흥 주점( 이하 ‘ 본건 유흥 주점 ’으로 약칭한다 )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E, Z, B, C, H, W, K, U, G, T, S, P, N, I, V, Q, X, L, J, O, M, R, Y 피고인 A, E은 각각 ‘AD’ 및 ‘AC’ 의 업주이고 피고인 Z은 위 ‘AE’ 의 명의 사장 AF의 위임을 받은 업주로서 본건 유흥 주점의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H, W, K, U, G, T, S, P, N, I, V, Q, X, L, J, O, M, R은 본건 유흥 주점의 ‘ 영업 사장 ’으로서 업주와의 수익 분배 약정에 따라 손님 유치, 직원 관리, 대금 수금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Y는 본건 유흥 주점의 ‘ 마담 ’으로서 여종업원들을 손님들에게 소개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본건 유흥 주점의 업주, 영업 사장, 마담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유흥 주점에 찾아온 손님들이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원할 경우 손님들 로부터 술값과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봉사료 및 모텔 비 등을 한꺼번에 징수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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