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3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5. 7. 경부터 광주 서구 W 지하 2 층( 약 898제곱미터, 방 실 24개 )에서 ‘X’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6. 8. 경 위와 같은 장소에 ‘Y’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추가 신고 하여 위 2개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약 80 여 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사람, 피고인 G는 2015. 12. 경부터 위 주점의 전무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영업 사장, 영업부장을 지휘 ㆍ 감독하고 매입 ㆍ 매출 등 정산업무, 여 종업원들의 봉사료 (T /C 비) 지급과 회수, 종업원 관리 등 주점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H, 피고인 B은 2016. 8. 경부터, 피고인 I은 2016. 11. 경부터, 피고인 K, 피고인 L은 2016. 12. 경부터, 피고인 M은 2017. 3. 경부터, 피고인 J은 2017. 4. 경부터 각각 위 주점의 영업 사장으로서 자신들이 유치한 손님에게 판매한 술값의 약 20~40% 의 이익금과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들 로부터 받은 봉사료의 10%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위 주점에서 근무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2016. 8. 경부터 2017. 5. 경까지,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R, 피고인 T는 2016. 8. 경부터, 피고인 P, 피고인 Q는 2016. 10. 경부터, 피고인 S는 2017. 10. 경부터 각각 위 주점의 영업부장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G나 영업 사장들인 위 피고인들이 유치한 손님 등의 접대 및 관리, 여 종업원 관리감독, 술 판매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U은 2012. 11. 경부터 위 유흥 주점과 같은 건물 8, 9 층에서 ‘Z 모텔’ 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V은 2012. 11. 경부터 위 모텔 지배인으로서 위 U의 지시에 따라 손님 접대, 종업원 관리 및 정산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