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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18 2021고단14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7세) 는 친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13:20 경 안양시 만안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식탁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리겠다.

패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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