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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27 2018고단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7. 8. 9.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 전력이 20회 있다.

[ 범죄사실]

1. 2017. 10. 25.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5. 15:27 경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D( 이하 ‘D’ 이라고 함 )에 술에 취해 찾아가, E, F 등 직원들에게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실을 과시하며 “ 엊그저께 교도소에서 나왔다.

조합장을 빨리 데려와 라. 조합장 모가지를 짚어 버리겠다.

데려오지 않으면 오함 마로 다 때려 부숴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 흔들었으며, 이어서 창구에 놓여 있는 화분을 집어 던지려는 듯이 하고, 위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같은 날 17:06 경까지 약 1 시간 39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금융 및 민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0. 26. 자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0. 26. 10:57 경 위 D에 술에 취해 찾아가, “ 조합장에게 전화해서 연결을 시켜 달라. 어느 놈 하나 목을 따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과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창구 안으로 들어가 직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3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금융 및 민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6. 14:00 경부터 같은 날 15:50 경까지 사이에 전 남 신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 여, 56세) 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3회에 걸쳐 술에 취해 찾아가,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실을 과시하며 “ 내 후배들 건들지 마라. 건들면 칼로 밑구녕을 난도질 해 버린다.

칼로 모가지를 찔러 죽여 버린다.

내일 찾아와서 칼로 모가지를 찔러서 죽여 버린다.

”라고 폭언을 하는 등 약 1 시간 5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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