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02. 17: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상가건물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입문 잠금장치 문제로 피해자 D(54세, 여)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로 모가지를 잘라 죽여 버리겠다, 헤어지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D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도착한 피해자 E(53세, 여)가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 와 D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재차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 D 및 E를 향하여 “이년들 모가지를 잘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