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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6 2016고단1844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태진카본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대금 채무 1억 5,000만원을 2014. 12. 31.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GT-2516V NC밀링기계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물품대금 변제 시까지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고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26.경 E 사무실에서 위 기계에 대한 E와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 사이의 기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롯데캐피탈’이라 한다)와 새롭게 1억 5,000만원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롯데캐피탈이 E의 효성캐피탈에 대한 미지급 리스요금을 대신 지불하고, F의 롯데캐피탈에 대한 선납보증금 3,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을 피고인이 지급받는 조건으로 F에게 위 기계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권액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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