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15 2014가단1603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경원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동서법무법인 2014. 9. 18. 작성 2014년 제36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원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경원중공업’이라 한다)에 대한 40,605,83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 24. 경원중공업과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점유개정 방식에 의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 경원중공업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소유권을 상실하므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강제집행 전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