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54171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카단3158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대표이사 B은 2011. 8. 31. 원고로부터 7,625만 원을 대출(중소기업자금대출)받으면서,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화성시 C의 A 사업장 내에 설치된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그 점유는 A가 계속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A의 대표이사 B은 2015. 11. 30. 피고에 대한 리스계약상의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시 이 사건 동산을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그 점유는 A가 계속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법원 2017카단3158호로 A를 상대로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A 사업장 내 유체동산들에 대한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0. 13.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7. 10. 23. 피고의 신청에 따라 위 가처분 대상 유체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의 사이에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