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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0 2014고합118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 전반을 결정하고 처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E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회사 소유인 시가 약 9억 원 상당의 알루미늄 원자재 501,406kg(이하 ‘이 사건 원자재’라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가 점유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담보권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원자재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27.경부터

7. 29.경까지 이 사건 원자재를 거래처에 매도하여,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위 원자재 가격인 시가 약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담보가치를 상실토록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이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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