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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노4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⑴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4,75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남 H이 진행 중이 던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 비로 사용한다거나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전에 빌린 1억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 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상황 및 피고인의 변제 노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4,75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⑵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대표자인 K이 근로자들 전체를 대표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가 정한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사기의 점에 대하여 ㈎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 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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