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42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12. 00:3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비 지급을 거절하며 피해자에게 " 너 술 먹었지 새끼야, 야 개새끼야, 너 봐준다 십 할 놈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 가량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서 경찰서 F 파출소 근무 피해자 경위 G(42 세 )에게 위 택시기사와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 미친 새끼들 업무를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 구족을 멸하겠다.
상놈의 개새끼들" 이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