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8. 23:3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25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 너 돈 먹었지,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D,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과정,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과 업무 방해 전과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